안녕하세요. 겨울의, 날입니다.
제가 세금비서를 사용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세금비서가 더 번거롭더라구요. 갖가지 항목에 다 예 아니오 대답해야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것도 한단계씩 밖에 안되고 이것저것,,,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정기확정신고로 다시 해보려합니다.
(최종 제출 신고서로 신고 되기때문에 여러개 작성하셨어도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괜찮아요)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까지는 동일하구요
혹시라도 사업자가 안뜬다면 사업자전환하는건 이전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5.01.17 - [얇은 지식] - [부가세신고] PC버전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한 부가세 확정신고 하기 -1
이번에는 제가 늘 사용해왔던
정기확정신고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누르면 팝업창으로
이렇게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건지 물어보는데요.
세금비서 서비스방법을 이용한 방법은 이전글에 있으니 같이 봐주세요 (°◡°♡).:。
과감하게 아니오를 누르고 입장합니다!!
그럼 또 알림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거는 예를 누르셔도 되요! 미리 항목이 있는건 불러오기 해준다는 뜻이니까요~
예를 누르셨다면 불러올 수 있는 항목들이 다 불러졌을꺼예요.
(저는 부동산업이라 간주임대료부분을 작성해야하는데 그 부분은 홈택스에서 미리 불러 올 수 없으므로 기타매출분의 입력하기를 눌러서 입력을 해줄겁니다.)
만약 기타매출 신고분이 있으시다면
★정규매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외의 순수 현금매출 또는 보증금을 은행에 넣었을 경우 이자 상당액을 매출로 간주하는 부동산간주임대료가 있으시다면 입력하기를 눌러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작성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해줍니다.
단일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했을때 지정한 업종코드가 뜰거고 거기에 과세분명세에 있는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되구요.
복수업종이라면 검색을 통해 업종코드를 찾으셔서 분리해서 입력해주세요.
이제 매출은 끝이났구요.
다른 부분은 자동채우기가 되어있으므로 한번 확인 해주신 뒤에
혹시라고 공제받지못할 세액이 있으시다면 (토지관련 매입, 비영업용승용차 구입,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 사업과 무관한 지출) 이 부분은 꼭 작성 별도로 해주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에 신고한 세액은 얼마 입니다.를 확인 하시고
매출 - 매입 = 신고할 세액
매출 > 매입 = 납부
매출 < 매입 = 환급 입니다.
매입액이 더 크다면 환급 계좌를 입력하시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
동일하게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신고서 제출하시면 끄-읏
최종 이 화면이 정말 끝입니다 ㅋㅋㅋㅋ 접수증 출력해두셔도 되고 저는 파일로 받아서 저장해둬요.
저는 이미 각 항목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있어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물어봐주는 세금비서가 더 오래걸리고 번거로웠는데,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세금비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보세요-
물론 저의 전글을 봐주시면 더 감사드리구요
2025.01.17 - [얇은 지식] - [부가세신고] PC버전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한 부가세 확정신고 하기 -1
2025.01.17 - [얇은 지식] - [부가세신고] PC버전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한 부가세 확정신고 하기 -2
그럼 여러분 따뜻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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