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 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카톡으로 안내문을 받았기때문이지요!)
오늘은 PC버전에 대한 소개를 하고 다음 글에서 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 따라 분기/반기/년 신고를 하실텐데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부동산업 간이과세자로 1년에 한번 신고하는데, 법인이 아니시라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해줍니다.
신고가 처음이시라면 개인으로 로그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상단의 사업장전환 버튼을 눌러 사업자로 전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서 사업자로 로그인까지 마치셨다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신고까지 빠르게 눌러보아요 ㅋㅋㅋ
그 다음 누가 봐도 눌러야 할 것 처럼 파란 버튼으로 맞춤신고 찾기가 보이고 그것을 누르시면
법정신고기한 내 부가세 신고를 하는건지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분기신고 기간이 보이셔도
폐업신고나 지난 신고를 하는것이 아니라면 당황하지말고 예! 누르시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고 부가세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본격적으로 신고를 할 수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불러와진 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동으로 제가 노란색 표시해둔 정보가 채워지고 저장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금비서 서비를 이용할 수있는데 세금비서 이용할껀지를 물어보는데, 오늘은 세금비서를 이용한 방법이니까
<예> 눌러주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질문과 답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세금비서는 질문만 하면 그에 맞는 서식과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데요
1단계
사업자의 업종을 물어봅니다 맞다면 -> 예
2단계
매출/매입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매출 매입 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가 아니라면 -> 아니오
사업자만 있고 매출도 매입도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면 -> 예
예를 하신다면 모든 신고서에 0원으로 최종 신고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단계
매출 내역이 보여지게됩니다 ~
저는 부동산업이라서 보증금과 월임대료 임대수입금액 + 보증금을 예금에 넣어뒀을경우 받는 이자까지 수입금액으로 잡기때문에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그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뜨고 맞다면
이대로 작성하겠다는 뜻의 -> 예를 누르시고
임차인이나 월임대료/ 보증금에 변동이 있으시면 아니오를 눌러 수정하시면 됩니다.
※소도매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대행사 매출이 불러와질 것입니다.
4단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집계표 , 현금영수증도 동일
이 서식은 신용카드로 매출액이 있는경우 작성하는 서식으로 신용카드 매출이 없으시다면 아니오 눌러주시면 됩니다.
-> 신고가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으신다면 예를 눌러 조회하고 0원인걸 불러와주세요
※소도매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이 있다면, 카드사에서 신고한 금액이 불러와지니 정확한 조회를 위해 예를 눌러주셔서 반영해주세요
혹시나 카드로 매출하셨는데, 기 부분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한것이 있다면 하단에 작성해주세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작성화면까지 넘어오셨나요?
신고가 거의 끝이 보이고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우리ლ(╹◡╹ლ)
5단계
⁂⁂ 기타항목(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정규영수증이라하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를 뜻합니다.
이 3가지 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않은 현금과 부동산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는 기타매출에 해당되어
3,4단계를 거쳐오셨다면 자동으로 금액이 떠있을텐데요 확인하시고
계속 버튼을 누르시고
아니라면 이전버튼을 눌러서 수정하셔야해요
6단계
⁂⁂ 과세표준명세 작성화면입니다.
이 과세표준이 부가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이부분을 잘 작성하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여러개로 되어있다면 그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업 하나밖에 없어서 자동으로 불러와졌는데
여러개여도 매출이 큰 업종이 대표업종이라 하나만 불러와져있는 경우도 있을거예요
그런 경우 검색을 눌러서 추가하셔서 업종별 수입금액을 나누시면 됩니다!!
7단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택스에 발행되어있는 매입세금계산서들을 조회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신고서가 안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미리
불러오기 눌러보고
종이세금계산서나 전송기간(익월 10일, 2024년 12월분은 2025년 1월 10일까지 전송기간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1일 이후에 받으신 2024년도분 세금계산서가 있으시다면 예를 눌러서 입력해주세요.
없으시다면 아니오를 눌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세금계산서 내역이 뜨고 그게 맞다면 예를 눌러 이동하고
⁂⁂ 매입 현금영수증이 있으시다면 예를 눌러서 조회
없으시다면 아니오를 눌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매입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실때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입니다)
⁂⁂ 화물운전자용 복지카드 매입도 동일합니다.
있으시다면 예를 눌러서 조회
없으시다면 아니오를 눌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 사업자용신용카드 매입입니다!
있으시다면 예를 눌러서 조회
없으시다면 아니오를 눌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카드를 미리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셨으면, 카드 사용내역이 홈택스에 뜨게 되는데
사용 내역 중에 사업을 위한 물건구매나 대급 지급건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매입내역을 조회하셔서 공제/불공제를 돌려놓으면 공제로 체크된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사전에 체크를 못하셨어도 홈택스에서 분류를 해주긴합니다)
⁂⁂ 매입처별그동안 불러온 내역들을 확인하면
6단계에서 입력된 과표에서 7단계에서 입력된 매입내역을 뺀게 부가세가 됩니다!!
돌고 돌아 왔지만
부가세의 기본인 매출 - 매입 = 부가세가 완성이 되었네요~
많은 부분 홈택스에 기입력된 내용이 불러와져서 종이세금계산서나 기타 매출이 없는 경우라면 수월하셨을거예요.
중간에 나가셨어도 마지막 페이지에서 자동저장되서 언제든지 신고서를 다시 불러와서 작성하실 수있으니,
차근차근 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8단계
수령명세서 7단계에서 입력된 것들을 불러오는 과정으로 예를 눌러 단계 이동 하시면 됩니다.
9단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지금까지 7~8단계에서 공제 받으면 안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 토지구입, 면세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 등은 매입세액에서 제외를 해주셔야합니다.
관련 법 조항 첨부해드리니 없으시다면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 다음 포스팅으로 바로 돌아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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