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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를 분기별 납부가 아닌 연납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는거 알고계신가요?!?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일년에 한번만 납부하면되는데요.
˚₊*̥ ✶⋆ 연세액납부 신청기간 ‧˚✶₊*̥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의 약 3.76%), 6월(연세액의 약 2.52%), 9월(제2기분세액의 약 2.5%)
서울시의 경우 1월 신청기간에는 신청 제한이 있고
관할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지 지자체에서 연납신청을 하시면 되고
서울 외 시도에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신청할수 있는 안내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1월에 연납신청을 하시고 납부를 하시는게 제일 많이 공제 받을 수있으니, 아직 연납신청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잊지마시고 연납 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시길ȏ.̮ȏ
여러분 따뜻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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