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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지식

[세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국세청 연말정산 요약)

by 겨울.날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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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렸는데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년도 중간에 입사했어도 퇴사했어도 혹은 이직했어도 해당되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퇴사자의 경우 환급액이 남아있거나 합산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직계비속 만 20세이하 (2004.01.01 이후)

형제 자매 만 60세이상 이거나 만 20세 이하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이 (1954.12.31 이전)

 

새로 신설된 항목을 보자면

결혼세액공제 추가 

근로자 생애 1회 (2024~2024년 혼인신고자)에 한해 50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고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내에 공통지급규정에 다라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됩니다. (2회 이내)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조회가 가능하다고합니다.

 

개정내용에는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기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육아휴직 금여수당,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서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까지 추가 되었습니다.

 

2.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로 지급받던 급여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금액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발명진흥업 제2조 2항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의 한도가 연500만원에서 연7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그의 친족관계에 있는자 제외

사용자가 법인인경우 법인의 지배주주등 특수관계에 있는자는 제외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취지로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였던 한도가 상향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었고,

차입금 연장이나 차입금 이전도 2024년 1월 1일 이후분 부터 적용됩니다.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2024년 1월 1일 부터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고, 

공제액도 1명은 15만원

2명 35만원

3명이상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5.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액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였었는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3천만원 초과시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먼저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에 공제 한도를 미적용했었는데, 미적용 대상에 6세이하 부양가족이 추가되었고,산후조리원비 200만원한도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삭제되어

총급여액 7천만원이상인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 되어, 해당하신다면 따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았었는데 연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8.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꼬는 기준지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연 천만원 한도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9.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및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매년 조금씩 달라진데다 홈택스 자료는 말 그래도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지 본인의 공제 요건을 따져 연말정산 받아야하는 만큼 과다 공제도 많이 이루어 지고있는데요.

바뀐 부분 한번씩 체크하셔서 미리 대비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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