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얇은 지식8 [꿀 tip]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25년 1월 16~ 31일 20시까지) 안녕하세요.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자동차세를 분기별 납부가 아닌 연납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는거 알고계신가요?!?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일년에 한번만 납부하면되는데요. ˚₊*̥ ✶⋆ 연세액납부 신청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세액의 약 2.5% 세액공제)연납신청을 하게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의 약 3.76%), 6월.. 2025. 1. 17. [세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국세청 연말정산 요약)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렸는데요!2024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년도 중간에 입사했어도 퇴사했어도 혹은 이직했어도 해당되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퇴사자의 경우 환급액이 남아있거나 합산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대상자는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직계비속 만 20세이하 (2004.01.01 이후)형제 자매 만 60세이상 이거나 만 20세 이하경로우대 공제 만 70세이 (1954.12.31 이전) 새로 신설된 항목을 보자면결혼세액공제 .. 2025. 1. 1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