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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날 입니다.
오늘은 저도 가끔 헷갈려서 찾아보게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발급기준이 변경되었구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와 별도로 발급에 대한 가산세, 수취에 대한 가산세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종 류 | 내 용 | 발급자 가산세 | 수취자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가한 내에 발급한 경우 | 1% | 0.5% |
종이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에 전자발행 외에 세금계산서 발급 | 1% | - |
지연전송 가산세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
미전송 가산세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시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송 | 0.5%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직전연도의 매출액인데요!
직전연도라함은 지금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 2024년도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인은 직전연도 매출액에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구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줄어들었고,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구분은 연간 매출이 8천만원이 넘는지 안넘는지로 구분되며 단순 매출액만 가지고 판단하는것이 아닌 간이과세 배제업종인지 아닌지도 같이 보셔야합니다.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전자세금계산서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거나 수취하는 경우 5년간 보관해야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되기떄문에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전연도 과세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건당 200원씩 총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포함) - 27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필수기재 항목이 있는데요.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 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 상대방이 폐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고 링크 걸어둘게요
혹시 안들어가지시면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 사업자상태조회 순으로 들어가시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그럼
모두들 따뜻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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